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문단 편집) === 제2장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 === * 제12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도자치권을 향유하는 지방행정구역이며 중앙인민정부가 직접 관할한다. * 제13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된 외교사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홍콩에 기구를 설립하여 외교사무를 처리한다. 중화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이 법에 따라 관련 대외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수권한다. * 제14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방사무를 책임진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사회치안의 유지를 책임진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국방사무를 담당하는 군대를 파견하나 홍콩특별행정구의 지방사무를 간섭하지 아니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필요 시 중앙인민정부에 군대를 파견하여 사회치안과 재해구제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주둔군대인원은 전국성 법률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반드시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대의 주둔비용은 중앙인민정부가 부담한다. * 제15조 중앙인민정부는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행정기관의 주요 인원을 임명한다. * 제1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을 향유하며 이 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사무를 주관한다. * 제17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입법권을 향유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법률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 비치하여야 한다. 등록 비치는 같은 법률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는 소속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의 의견을 구한 후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어떠한 법률이 이 법의 중앙이 관리하는 사무 및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에 관한 조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관법률을 반송할 수 있으나 개정하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반송한 법률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같은 법률의 실효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력이 없다. *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법률은 이 법 및 이 법 제8조가 규정하는 홍콩의 원래 법률과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법률이다. 전국성 법률은 이 법의 첨부 문서 3에 포함된 법률을 제외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법의 첨부 문서 3에 포함되는 법률은 홍콩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입법하여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소속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이 법의 첨부 문건 3에 포함된 법률을 증감할 수 있으며 첨부 문건 3에 포함된 법률은 국방, 외교와 그 밖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률에 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쟁 상태를 선포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 내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국가의 통일 또는 안전을 위해하는 동란이 발생하여 홍콩특별행정구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결정되는 경우 중앙인민정부는 명령을 발포하고 관련 전국성 법률을 홍콩특별행정구에 실시할 수 있다. * 제19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심판권을 향유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계속 홍콩의 원래의 법률제도와 원칙의 법원심판권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도 홍콩특별행정구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모두 심판권이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국방, 외교 등 국가행위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안건의 심리 중 국방, 외교 등 국가행위의 사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행정장관의 같은 문제에 대한 증명문서를 취득하여야 하며 상술한 문서는 법원에 구속력이 있다. 행정장관은 증명문서를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중앙인민정부의 증명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 제20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중앙 인민정부가 수권하는 그 밖의 권리를 향유한다. * 제21조 홍콩특별행정구 주민 중 중국 공민은 법에 따라 국가 사무의 관리에 참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확정한 정족수와 대표선출방법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 주민 중 중국 공민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를 선출하여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업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2조 중앙 인민정부의 소속 부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모두 홍콩특별행정구가 이 법에 근거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에 간섭할 수 없다. 중앙의 각 부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만약 홍콩특별행정구 내에 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동의와 중앙인민정부의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중앙의 각 부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홍콩특별행정구에 설립하는 일체의 기구 및 그 인원은 모두 반드시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의 그 밖의 지역의 사람이 홍콩특별행정구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비준수속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중 홍콩특별행정구에 진입하여 거주하는 사람의 수는 중앙 인민정부의 주관부서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확정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북경]]에 사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 제23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고 중앙 인민정부를 전복하며 국가기밀을 절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정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 기본법 제23조 조항은 있지만 오랫동안 처벌 법령이 없어 이걸 어겼다고 처벌할 수는 없었다. 오랫동안 홍콩 정부는 국가안전법을 제정해 이를 어기는 자를 처벌하려 하지만 정치 탄압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아 홍콩 주민들이 격렬히 항의해왔다. [[2003년]] 중국 정부에서 [[홍콩 입법회]]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려 하자,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들이 [[홍콩 입법회]] 청사와 당시 [[퉁치화]] [[홍콩 행정장관]]의 관사를 봉쇄하고 보안법 제정을 무산시켰다. 결국 [[퉁치화]] 행정장관은 [[2003년]] [[9월 6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철회한 바 있다. * 마카오와 비교하자면, 마카오 기본법에도 제23조에 같은 조항이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안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 [[2020년]] [[5월 22일]] [[중국]]은 홍콩의 입법절차가 아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홍콩 국가안전법]]을 제정하여 전국법률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홍콩 국가안전법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했다. 그러자 [[홍콩]] 내에서는 곧바로 국가안전법 반대 [[시위]]가 열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등 타국이 모조리 반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